바우처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본문 바로가기

바우처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바우처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연계사업    바우처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바우처)


1. 개요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o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o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 특성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발달재활 제외,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받은 아동 청소년 등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나. 지원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바우처)


1. 개요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o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o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 특성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발달재활 제외,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받은 아동 청소년 등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나. 지원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바우처)


1. 개요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o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o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 특성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발달재활 제외,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받은 아동 청소년 등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나. 지원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