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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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정신토탈지원서비스

바우처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바우처)


1.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을 지원


2.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나. 연령기준 : 만 19세이상

다. 욕구기준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정신장애인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라. 우선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마. 중복제한 : 해당없음



3.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나. 제공인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4.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4회 (최대 60개월)


5. 서비스 내용 및 절 

가. 기본 서비스

㉮ 초기상담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연계

㉰ 증상관리(약물관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나. 부가 서비스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다.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 수립(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3단계: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바우처)


1.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을 지원


2.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나. 연령기준 : 만 19세이상

다. 욕구기준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정신장애인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라. 우선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마. 중복제한 : 해당없음



3.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나. 제공인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4.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4회 (최대 60개월)


5. 서비스 내용 및 절 

가. 기본 서비스

㉮ 초기상담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연계

㉰ 증상관리(약물관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나. 부가 서비스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다.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 수립(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3단계: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바우처)


1.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을 지원


2.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나. 연령기준 : 만 19세이상

다. 욕구기준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정신장애인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라. 우선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마. 중복제한 : 해당없음



3.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나. 제공인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4.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4회 (최대 60개월)


5. 서비스 내용 및 절 

가. 기본 서비스

㉮ 초기상담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연계

㉰ 증상관리(약물관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나. 부가 서비스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다.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 수립(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3단계: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