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바우처)
1. 개요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o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o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 특성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발달재활 제외,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받은 아동 청소년 등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나. 지원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바우처)
1. 개요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o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o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 특성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발달재활 제외,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받은 아동 청소년 등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나. 지원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바우처)
1. 개요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o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o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 특성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발달재활 제외,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받은 아동 청소년 등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나. 지원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